노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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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전주노회는 전주북문교회에서 19911010, 76 회 총회 허락으로 북전주 노회에서 분립하여 첫 번째 노회로 소집되었다. 1992311일 노회 규칙을 제정하고 공포하였으며 2006316일 제 6차 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20109월 제 95 회 총회에서 분립을 허락받아 20101228일 분립예배를 드리고 제 96 회 총회에서 분립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본 규칙을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20111011일에 전면개정, 이후 2013312, 2014311, 20151013, 20171010, 201843일 2018년 10월 16일, 2019년 4월 23일, 2020년 4월 14일 부분개정을 하였다.

                      

주후 2020년 4월 14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노회 노 회 장 서정수 목사

서 기 신봉섭 목사

규칙부장 이주백 목사

부원 박찬영 목사

                                           이선호 목사

최락일 목사

                                         이춘구 목사

                                           손영만 목사

김용욱 목사

성동기 장로

조동민 장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노회 규칙

 

1 장 총 칙

1(명칭)본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주노회라 칭한다.

2(지역)본 회의 지역은 전주와 완주 일부 지역 및 기타 지역으로 한다.

3(목적과 직무)본 회는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개혁주의 신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한 노회 규칙을 준수하며, 산하 지 교회를 공의롭고 평화롭게 관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취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정치 제101,6)

4(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봄 정기회에서 결의하여 설치하며, 모든 문서와 인장을 보관한다.

 

2장 조직 및 회원자격과 권리

 

5(조직)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노회에 소속한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 총대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3, 1,000명 이상은 4인씩 파송하는 장로로 한다(정치 제102).

 

6(회원자격)회원의 자격은 헌법에 준한다.(정치 제103, 4)

목사회원 : 지 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은퇴)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 권은 없다.

장로총대 : 총대장로는 서기가 당회장 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본인이 본 교회를 떠났거나 6개월 이상 시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대로 파송할 수 없으며 장로총대는 가을노회에서 교체할 수 없다.(장로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는 언권회원이 된다)

 

7(회원의 권리)회원 개인이나 소속 교회가 노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말한다. (발언권- 질문, 대답, 발표, 보고, 토론 등, 청원권 - 각종 서류 발급, 지원금 청구 등, 참정권 - 임원, 총대, 이사, 시찰회, 상비부 등 모든 부서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말함)

회원 자격 취득 요건은 공히 회원은 마땅히 정기 노회에 출석하고 상회비를 완납해야 하며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라도 감당치 못하면 개인과 교회의 회원권이 모두 정지된다.

노회 허락 없이 무단으로 교회 주소지 변경, 교회명칭 변경, 타인에게 교회를 양도 할 시는 지도, 치리한다.(헌법10장 제64)

타 교단에서 본 노회로 가입하고자 할 때 정치 1513조에 준한다.(95회 총회 결의를 준수한다)

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노회에 피해를 입힌 자는 노회에서 적법한 절차로 치리할 수 있다.

회원 명부는 전입순으로 한다.

 

3장 임원, 상비부원 및 위원

 

8(임원)본 회의 임원

회장 1, 부회장 2(목사1, 장로1)

서기 1, 부서기 1

회의록서기 1, 부회의록서기 1

회계 1, 부회계 1

 

9(상비부 조직)본 회의 각 상비부서는 9~12로 조직하며, 1인이 2개 부서이상 겸할 수 없다.

감 검사부  고시부  교육,지도부  친교부 규칙부 

전도, 선교부   재정부   정치부   헌의부 (93회 부분수정)

 

10(정기위원)정기위원

공천위원: 노회장(위원장), 서기, 각 시찰장으로 상비부를 조직, 공천하는 일을 맡는다.

통계위원: 2

광고위원: 1

흠석사찰위원 : 2

총회록 열람위원: 1

시찰위원: 시찰위원은 경내 목사와 장로(장로는 지교회당 1명 노회총대)이며 시찰은 동시찰, 서시찰로 나눈다.

은급위원: 3

 

11(이사 및 총대)이사 및 총대

총회실행위원 : 1

전북신학교이사 : 3

총신대학교이사 : 1

특별위원 : 7(목사4, 장로3)

총회 총대는 매 7당회에서 목사 1, 장로 1인씩 파송하되 7 당회가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으로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정치 제12장 제2).

GMS 이사 : 목사 1

기독신문이사 : 1

총회자립개발원이사:1인 (2020년10월13일 개정) 

 

4장 선거 및 임기

12(임원선거) 임원은 무기명 투표하여 선정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하고(당선자가 없을시 2차 재투표하고 3차에는 1위와 2위만 투표하여 다점자로 한다) 기타 임원은 다점자로 하며, 회장단은 서기를 거친 위임목사( 2015.10.13. 이전 가입 회원까지 예외)로 하되(노회 임원은 한 당회에서 목사1인 장로 1인만 할 수 있다. 노회 임원및 총대는 노회 현장에 있는 회원만 할 수 있다.)(2023년10월 10일 부분개정) 노회장은 1회 연임할 수 있다:95회 총회 결의)

 

13(상비부원 선정)상비부원은 공천부 보고에 의하여 선정한다.(공천부 부장과 서기는 노회장과 노회 서기로 한다)

1년조, 2년조, 3년조로 하여 매년 3년조만 선정한다. 단 임기가 남은 상비부원이 비 총대일 경우 그 교회의 총대가 기득권을 가진다.

재정부원은 장로총대 중에서 선정한다.

정치부 및 고시부와 규칙부는 증경 노회장 1인 이상 및 목사(86차정기회개정) 안수 10년 이상자로 한다.

상비부 1년조는 차기 동일부서에 재 선정하지 않는다.

두 개 부서의 부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정치부원와 고시부원은 상호 교차 및 동시에 겸할 수 없다.

 

14(정기위원) 광고, 흠석사찰위원은 개회시에 회장이 지명한다.

통계위원은 폐회시에 회장이 지명하여 차회에 시무케 한다.

 

15(소집장과 조직) 각 상비부와 위원회 소집장은 1년 조의 첫 기명자가 되고 조직은 그 회에서 한다.

 

16(재판국설치) 재판국원은 필요시 본회에서 7인 이상(목사4, 장로3) 투표로 선정하고 헌법에 의하여 교회의 신성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을 담당한다. 특별위원은 필요시 둘 수 있다.

 

17(총대 및 파송 이사) 총회 총대는 투표하여 다점순으로 원 총대를 선정하고 차점자를 부총대로 한다. (정치 제122)

목사, 장로 총대 결원시 부총대는 차수대로 한다.

모든 파송 이사는 해당 정관에 따른다.

 

18(노회교회자립위원회) 노회교회자립위원을 선임(총회교회자립개발원 정관 제2장 제43항 다 참조)하며,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의 정관을 이행한다.(세부사항은 노회 교회자립위원회 부칙에 의거한다)(2020년 10월 13일 개정)

 

5장 임 무

19(임원) 회장은 본회의 회무 일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서기

1. 회의 서기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2. 노회의 사무와 개회 준비를 담당한다.

3. 노회에 접수 및 발송하는 서류를 회장의 결 재로 처리한다.

4. 노회 모든(각 부 및 노회)회의록을 회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5. 회의록은 매회 폐회 후 15일 이내에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 후 각 지교회에 배부한다.

6. 상회에서 본회에 관계되는 사건을 조사 보고하고 제의한다.

7. 서기는 회장을 도와 회무 진행에 신속을 도모한다.

8. 서기는 공천위원을 겸한다.

9. 서기는 회계로부터 자료를 받아 회원의 의무이행(상회비) 여부를 노회 전에 서면으로 공개한다.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가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회의록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이를 보관한다.

부회의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폐회하기 전 서기를 도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서기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회계

1. 회의 결의대로 회계사무를 담당하며 정기회에 수지결산을 보고한다.

2.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금 보관한다.

3. 회계는 재정부원을 겸하지 못한다.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20(상비부 ) 감 검사부 : 지교회 당회록과 기타 문부를 검사하여 감독 지도하며 노회 및 상비부, 상비부 산하 각 기관, 속회의 회계 장부와 기타 회계에 관련된 문부를 감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고시부 : 목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장로 등의 자격고시를 시행한다.

교육·지도부 : 본 노회 산하 주일학교 연합회와 C.E(청년 면려회), S.C..E(학생 면려회)를 지도 감독하며 노회가 주관하는 교육 사업을 담당한다.

규칙부 : 본회의 규칙을 심의 및 해석하여 보고한다.

전도, 선교부 : 국내, 외 선교사업 및 전도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며 본 노회의 남, 여전도회 연합회를 지도한다.

재정부 : 노회예산을 편성하며 회계사무 및 지교회 상납금을 수금하는 일을 돕는다.

정치부 : 노회에 소관 된 인사 건을 처리하며 당회의 조직 및 폐지 등을 지도한다.

친교부 : 전북 및 호남지역 협의회 체육대회를 주관(체육위원 파견)하며 본 노회원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을 담당한다.

헌의부 : 정기회 1일 전에 회집하여 노회 서기에게 접수된 모든 헌의서와 청원서를 심사 후 각 부에 배부한다. (, 고시부 서류는 노회 서기가 접수마감 직후, 고시부 서기에게 송부한다)

 

21(정기위원) 통계위원 : 교회 통계를 수집 보고한다.

광고, 흠석사찰위원 : 본회의 회의 시 흠석보고와 광고를 하며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시찰위원 : (정치10610~11)

1. 시찰 내 교회의 장로 임직을 감독 집행한다.

2. 시찰위원은 매년 정기노회 시에 해 지역 내 각 교회의 상황을 수집하여 보고한다.

3. 각 교회에서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시찰 임원이 접수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4. 신령 상 유익을 위하여 각 교회를 순회하여 제반 사항을 시찰 지도하며 보고한다.

 

22(상설위원회) 노회직영 성경신학원 : 이사는 본 노회 회원으로 하고 이사장은 당 노회장이 하며 봄 정기회에서 성경신학원장을 선출, 임명하고 성경신학원장이 추천하는 처장과 강사를 인준하여 학원을 운영한다.(세부사항은 성경신학권 부칙에 의거한다)(2020년 4월 14일 개정)

위임국 : 목사 위임예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회원은 노회내 위임 목사로 구성한다.(위임국원은 9인으로 하되 위임목사로 하고 국장은 위임받은 후 10년 경과된 자로 한다)

<삭제>

항 은급위원회 : 조직은 노회장, 목사1, 장로1인으로 하여 3년 임기로 하되, 노회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겸하며, 은급 기금(당해연도 노회 예산액의 5%) 매년 적립하여 관리한다.

 

23(특별위원회) 모든 경비는 노회에서 부담한다.

재판국은 원고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한다.(사전 공탁한다)

 

 

6장 회 의

 

24(정기회) 회집일시 : 매년 2회씩 회집하되 춘기노회는 3월 마지막 주일 후 화요일 10, 추기노회는 102차 주일 후 화요일 10시에 회집한다.

각 정기회 특별 시무사항 : 조직개편은 춘기노회에서 하며 목사 안수식, 강도사 인허식은 추기노회 당일 오후2시에 한다.

회원 자격 : 상회비를 완납한 교회의 안건만 다루며, 모든 청원서는 회계의 당월로부터 전년도 회기까지의 재정 완납을 확인 경유하여야 하며 미납 회원은 해당 회기의 노회에서 정한 공직을 제한한다.

25(임시회)(정치 제1019)

사건이 있을시 각기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기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으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회 10일 전에 각 교회에 통지하며, 기재한 안건만 다룬다.

춘기노회 시 회원이 임시노회의 회원이 된다.

 

26(회원정지)회원이 불참할 때는 결석계를 제출 하여야 하며 무단 결석자는 다음 한 회기 동안 회원권이 정지된다. 연속 3회 이상 결석계를 제출 한 자도 무단 결석자와 동일하게 회원권이 정지되며 3년 이상 무단 결석자는 별명부에 옮겨 관리한다.

 

27(개회성수)본 노회 개회 성수는 헌법에 준한다. (정치 제105)

 

28(임원회) 조직: 노회장과 서기는 임원회의 의장과 서기를 겸한다.

임무: 노회에서 위임한 노회의 사무를 협의하여 처리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29(임원·정치부회) 조직: 노회장, 서기, 정치부원으로 하며, 노회장과 서기가 회장과 서기가 된다.

임무: 노회 폐회 후 노회의 정치적인 사안과 교회의 설립, 가입, 교역자의 타 노회의 전출, 전입에 관한 일을 처리하고 교회의 화평과 신성을 도모하는 일을 담당하며 이를 차기노회에 보고한다.

 

30(상비부 소집)공천부와 감, 검사부, 고시부, 헌의부는 노회 전에 소집하고, 다른 부는 부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노회장과 서기에게 소집일자를 통지한다.

 

 

7장 재 정

 

31(재단법인) 교회의 건물과 부동산은 노회의 기본 재산이며 노회가 관리, 지도한다.

32(노회재정)노회의 경상비는 지교회의 상회비(재정부 책정)로 한다. 2년에 한 번씩 조정한다.

본 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정기회 익일부터 다음 해 3월 정기회 당일까지로 한다.

 

33(노회총대 여비)노회 회원 여비는 지교회가 부담하고 노회가 파송한 위원의 여비는 노회가 부담한다.

 

34(총회총대 여비)총회총대의 여비는 노회가 부담한다.

 

35(시찰회의 여비) 시찰위원의 여비는 시찰회비에서 부담한다.

 

36(노회특별경비)노회 특별회 경비는 노회에서 부담한다.

 

37(시찰위원회경상비)시찰위원회 경상비는 시찰회가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받아서 사용한다.

8장 교회의 직원 및 고시

38(목사)

자격 및 고시: 헌법에 준한다.(정치 제42, 1067)

1. 제출서류 : 1)당회장 추천서 2)강도사 인허증서 사본 3)자필이력서 4)고시청원서 5)청빙청원서 6)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

2. 과목 : 1)신조 2)목회학 3)예배모범 4)권징조례 5)면접

청빙 :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려면 법대로 투표하여 결정하고 정당한 생활비와 주택을 준비한 후 청빙청원서와 공동의회록 사본과 무흠 입교인 과반수 서명 날인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한다.(정치 153-6조 참조)

위임식: 목사 위임식은 노회의 위임국에서 관장하되 헌법에 준한다.

목사의 사임은 헌법에 준한다. (정치 제1~4)

 

39(강도사)

자격과 고시와 인허 : 헌법에 준한다. (정치 제3장 제4, 14장 제4~5)

청빙 : 헌법에 준한다. (정치 제3장 제4, 14장 제1, 15장 제5)

이명과 인허취소 : 헌법에 준한다. (정치 제14장 제7~8)

강도사의 사임은 헌법에 준한다. (정치 제3장 제1~2)

인허 전 고시부에서 면접 및 서류 심사를 실시한다.

인허 전 설교 심사를 한다.

 

40(장로)

고시 자격

1. 35세 이상 된 남자로 무흠 입교 만5년 이상인자. (정치 53)

2. 총회 성경통신대학 수료자.(86회정기회 개정)

3. 본 노회 성경신학원 1년 수료자(장로속성반), 3년 수료자(정상과정반), 지방신학교 2년 이상 수료자

4. 아내가 세례교인인 자.

5. 주일성수 및 십일조 이행 자.

6. 음주 흡연을 하지 않는 자.

7. 성경 디모데전서3:1~7절에 해당한 자.

임직

1. 본 노회의 허락으로 1년 내에 투표하여 선택하고 6개월 교육 후 1년 내에 본 노회 고시에 합격한 후에만 임직할 수 있다.

2. 무임장로는 노회의 허락으로 교회에서 투표하여 당선되면 본 노회 고시(면접)후 취임 한다.

3. 미조직 교회의 장로장립은 시찰위원회에서 집행한다. 단 시찰장이 당회장일 때 당회장이 집행한다.

4. 장로 청원은 정기회에서만 한다.

5. 장로고시

1) 제출서류 : (1)당회장추천서 (2)자필이서 (3)고시청원서 (4)수료증명서 (5)공동의회록 사본

2) 고시과목: (1)성경 (2)정치 (3)권징조례 (4)신조 (5)일반상식 (6)소명 (7)면접

당회결의 : 당회의 의결 처리를 위해 목사와 장로는 각각 한 표를 가지되 만일 동수일 때는 원활한 당회 운영을 위하여 당회장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순종한다.

6. 전주노회 성경신학원을 수료한 자는 소명, 면접을 제외한 필답고사 과목을 면제한다.(85 회 정기회 신설 개정)

 

41(안수집사, 권사)

안수집사와 권사 피택은 헌법에 준하되 공동의회에서 2/3의 결의자로서 6개월 이상 신행을 살핀 후에 합당하다고 여길 때 당회에서 시취하여 임직, 취임할 수 있다.(단 권사피택은 만 45세 이상으로 하고 헌법에 준한다)

 

42(목사후보생)

자격

1. 무흠 입교인 1년 이상 된 자.

2. 당회장 추천으로 노회에서 자격심사를 받은 자로서 계속추천서를 받은 자로 한다.

관할은 헌법 정치 43조에 준한다.

자격고시

1. 제출서류 : 1)당회장추천서 2)자필이력서 3)고시청원서 4)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5)가족관계증명서

2. 고시과목 : 1)성경 2)일반상식 3)소명 4)면접

 

43(전도사)

자격

1. 연령 25세 이상자 2. 무흠입교인 3년 이상자 3. 신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제출서류

1. 당회장 추천서 2. 자필이력서 3. 고시청원서 4. 졸업증명서

고시과목

1. 성경 2. 신조 3. 정치 4. 교회사 5. 신학개론 6. 일반상식 7. 소명 8. 면접

총회직영 신학교나 총회가 인준한 신학교 졸업자(단 여전도사과정은 3학년 이상 수료한자나 졸업자)는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85 회 정기회 부분개정)

당회장의 허락으로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임시 제직회 회장과 주일학교 교장이 될 수 있다.

노회 개회시 출석 확인하여야 한다.

 

44(교회 교육기관 직원)교회 교육기관의 직원은 무흠 입교인이어야 하며, 당회장이 임명한다.

 

45(이명절차)목사(부목사)와 강도사 및 목사 후보생은 그 소속이 노회에 있는 고로 이동시에는 필히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9 장 회원의 복지

 

46(은퇴자)목사 은퇴자와 장로 총대(시무 기간 중 한번이라도 총대로 노회에 참석한자)가 은퇴할 때에는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한다.

목사 : 목사가 은퇴할 때에는 노회 전입 일을 기준으로 본 노회 사역 1년 마다 20만원의 은퇴 사례금을 지급하며 은급부(92회정기회수정) 주관으로 은퇴식을 거행한다.(기산년월일은 199110월로 한다)

장로가 은퇴할 때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47(경조사)목사 정회원과 회기 중인 장로 총대 애경사비는 해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회원 부부의 부모 상례에는 조의금을 지급한다.

회원이 1주일 이상 입원하면 위로금을 지급한다.

회원의 소천 시에는 조의금을 지급하고 가족과 협의하여 노회장으로 치른다.

회원 자녀의 결혼식에는 축하금을 지급한다.

 

10장 문 부

48(노회 문부) 총회 전 회의록과 노회록을 영구히 보존한다.

노회가 비치할 명부

1.시무목사 2.무임목사 3.원로목사 4.공로목사 5.전도사 6.목사후보생 7.강도사 8.기타 교역자 9.노회 회계장부 10.별명부

49(각종 보고) 지교회 상황 및 청원 헌의 등은 각 시찰회에서 종합하여 정기 노회 전에 서기에게 제출한다.

 

50(지교회 문부)지 교회 문부는 헌법에 의하여 비치한다.(정치99)

 

부 칙

 

1(규칙시행)본 규칙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2(규칙개정) 본 규칙을 개정할 시는 규칙부의 제의로 정기노회에서 개정한다.

3(성수인원)규칙 개정의 성수는 참석회원의 2/3찬성으로 의결한다.

4(미비점)본 규칙의 미비한 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통상회칙에 준한다.

 

1992311일 제정

2006316일 개정/6

20111011일 전부개정

2013312일 일부개정

2014311일 일부개정

20151013일 일부개정

20161011일일부개정

2017328일 일부개정

20171010일 일부개정

201843일 일부개정

2018년 10월 16일 일부개정

                                                                                                    2020년 4월 14일 일부개정

                                                                                                   2020년 10월 13일 일부개정

2021년 10월 12일 일부수정

2022년 3월 29일 일부수정 

2023년 10월 10일 일부개정 

 

 

 

 

   

 

 

전주노회 서기 박성만목사 010--2406-918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송정1길 (전주화평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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